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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42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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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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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련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12] [[시행일 2019.6.13]]
②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6조의4에 따른 의무대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9.6.13]]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사업장 규모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