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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42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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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집하장 운영 및 상·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며, 수거된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가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