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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42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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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7.23 제10389호(폐기물관리법), 2015.1.20 제13038호(폐기물관리법)] [[시행일 2016.1.21]]
1.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폐전기·폐전자제품"이란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란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7. "에너지회수"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