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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42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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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각각 공제조합에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또는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시행일 2014.1.1]]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의무이행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시행일 2014.1.1]]
[본조제목개정 2011.4.5][[시행일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