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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42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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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5년마다 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2. 폐전기·폐전자제품 예상발생량
3. 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4.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과 재활용시설 규모
5. 그 밖에 분리수거 여건과 재활용기술 개발의 상황 등 재활용 여건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가치가 높거나 재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별 연간 출고량 중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을 정하여 매년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