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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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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유지의 양여등)
국가는 국유의 잡종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