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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법률 제17971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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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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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1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12.4]]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
[전문개정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