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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제6916호(주택법)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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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13, 2000·1·28.,2001.12.29. 2002.12.26.]
1.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의2. "준농어촌"이라 함은 광역시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중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1.12.29.]
1의3.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한다. [[시행일 2003.01.01.]]
2. "농어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시행일 2003.01.01.]]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시행일 2003.01.01.]]
가.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
나.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매립·개간등 농지확대개발사업
라.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등에 물을 저류 또는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위 이하의 수면 및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소내의 수질오염방지와 개선사업 및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바.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복, 용·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2003.01.01.]]
5.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지역의 연안시설의 정비사업
나. 연안해면에 대한 저질개량, 고정물 설치 및 수산자원 조성시설등 수산업생산기반 확충사업
다. 기타 수산업생산기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제5호 각목의 수산업 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7.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의 건설사업
나. 기존마을의 토지·주택등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위한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중 농어촌지역에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정화시설의 설치등 농어촌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마.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마.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안주생활권개발사업
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정비
사.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환지"라 함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새로이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1.01.]]
나.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주말농원사업 :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9. "한계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이용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