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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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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구내방송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기간중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연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