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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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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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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표찰·수기등)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열회)의 연열회장에서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등을 게재한 표지판·표찰·수기 또는 마스코트를 붙이거나 입거나 지닐 수 있다.
②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련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연설원 및 대담·토론자는 당해 연설 또는 대담·토론을 하는 장소에 한한다) 후보자의 성명·기호 및 소속정당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완장·어깨띠 또는 표찰을 두르거나 달거나 지닐 수 있다.<신설 1995·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표찰·수기·완장·어깨띠 및 마스코트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