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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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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불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예)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4. 제75조(합동연설회)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개최 한 자
5.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제1항·제2항·제4항(개최시간에 한한다)·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개최한 자
6. 제80조(연설금지장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회를 개최하거나 연설 ·대담을 한 자
7. 제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논회)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논회를 개최한 자
8. 제81조제7항[제82조(언논기관 초청 대담·토논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논회를 개최한 자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2.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자
13. 제89조(류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류사기관을 설립하거나 설치한 자
14. 제92조(영주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술·연예·연극·영주나 사진을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15. 제105조(행열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6.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17.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18. 제109조(전보의 사용금지등)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박하거나 하게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 제64조(선전벽보)제1항·제8항, 제65조(선거공보)제1항, 제66조(소형인쇄물)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벽보·선거공보나 소형인쇄물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2. 제68조(표찰·수기등)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기등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3. 제77조제1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을 받음이 없이 고지벽보를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4.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제1항·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예)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9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주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6. 제100조(녹음기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주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7. 삭제 <1995·12·30>
③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