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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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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리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제230조(매목 및 리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