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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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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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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말한다)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지역구소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 제263조(선거비용의 초통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