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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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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당원단합대회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연수·단합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단합대회·당원연수회(이하 이 조에서 "당원집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하나 그 면접시에 식사·다과 또는 음료의 제공이 부가되는 때에는 금지된 당원집회로 본다.<개정 1995·12·30>
②정당이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③제2항의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집회 1회에 10매이내의 고지벽보를 작성·첩부할 수 있으며, 그 집회장소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식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벽보와 표식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류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선전구호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④제2항의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떡·음료(주류제공등 향응을 제외한다) 또는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물(선물이나 기염품을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등)제1항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12조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등에의 초대와 향응이 부가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