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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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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선거비용의 수입범위)
선거비용의 목입은 정당(대통영선거와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목적의 자산(차입금을 포함한다)·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후원회가 기부하는 금품 및 소속정당의 지원금에 한한다.<개정 19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