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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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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회계책임자의 직무개시)
회계책임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임·신고되기 전에는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