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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78.12.6 법률 제3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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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19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