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시험 또는 임용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1427호,1963.11.1> 제1조 (시행기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적 특례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공무원령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5조 (동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1963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각종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원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1550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4호,1966.4.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 기간조건부로 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조건부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3급공무원의 6월이 경과한 조건부임용기간은 이를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부칙 <제1889호,1967.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3급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058호,1968.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1호,197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율이 제정될 때까지는 그 법율로써 정할 사항은 이 법 및 경찰공무원의 규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594호,1973.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에 대한 특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특예가 인정된 자는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건부 임용중의 4급이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임용중에 있는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건부임용을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4조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의 3급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이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5조 (기한부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잡급직원의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기관에서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7조 (노조전임공무원의 허가)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직위해제중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6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된 날에 당연퇴직된다.
부칙 <제2892호,1976.4.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2호,1978.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보임용중인 4·5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4·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장기교육훈련중에 있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기교육훈련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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