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78.12.6 법률 제315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의4(장학금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 또는 련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그 지급대상, 채용방법·의무복무기간, 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