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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3.10 교통부령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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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우양정비사업의 지정)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비사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급자동차정비사업자중 그 시설, 기술, 조직 및 관리가 우량한 자에 대하여 우양정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양정비사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7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