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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3.10 교통부령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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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정비사업의 변경허가신청)
①자동차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과 그 이유를 기재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975.10.11, 1976.4.3>
1.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0조제2호, 제3호(1973.3.14 이전에 허가받은 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대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7호의 서류
2. 사업장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현행도면과 시설변경 후의 도면(대지, 건물면적 및 기기배치도)
②법 제44조의6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는 별표14 자동차정비사업체시설기준 중 대지면적·건물면적 또는 정치를 요하는 기계·기구로 한다.<개정 1971.7.10>
③제1항의 변경허가에 대하여는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개정 197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