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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3.10 교통부령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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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고)
관할관청은 이 영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사업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