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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3.10 교통부령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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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각자요금의 인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요금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차대번호각자 및 원동기번호각자별로 각자요금을 명시한 각자요금 인가신청서에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3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자동차기본샤시의 형식과 자동차기본샤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용도변경 형식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전문개정 19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