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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3.10 교통부령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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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사용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법 제43조의7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처분을 받아 사용정지중인 자동차나 압류된 자동차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지점검 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장과 자동차검사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서 영치중인 자동차검사증의 환부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를 환부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난 즉시 자동차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