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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3.10 교통부령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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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5(검사요원의 인사관계 규정)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요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