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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3.10 교통부령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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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정관변경등의 인가)
진흥회가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안)
2. 정관신구조문의 대조표
3. 총회의사록
4. 정관의 변경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