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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0호 일부개정 2013.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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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