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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0호 일부개정 2013.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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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공해자동차 및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저공해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본조신설 2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