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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0호 일부개정 2013.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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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5(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 기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4] [[시행일 2009.8.22]]
[본조개정 2013.2.1 제79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79조의5는 제79조의6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