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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0호 일부개정 2013.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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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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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1. 별표 8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2. 제3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간이 적절한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49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③ 삭제 [2011.8.19]
[본조신설 2009.6.30 제335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