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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505호 일부개정 1998.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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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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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8·4, 1996·12·30>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양도촵양수를 하거나 합병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휴지촵폐지를 한 자
3.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촵관리를 한 자
4.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동항에 규정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삭제 <1996·12·30>
7. 삭제 <1995·8·4>
8.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10.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가스공급계약을 한 자
11.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자
1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자
13. 제27조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2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7.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동항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2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9.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배관 매설상황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한 자
2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및 사업의 통촵폐합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