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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505호 일부개정 1998.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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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회계처리)
①도시가스사업자는 회계처리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
②도시가스사업과 함께 도시가스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가스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