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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505호 일부개정 1998.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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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타인의 토지의 지하사용)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타인의 토지의 지하에 배관 및 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