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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505호 일부개정 1998.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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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안전관리자)
①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개정 1995·1·5,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8·4>
⑤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