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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52호(연안관리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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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제9552호(연안관리법)] [[시행일 2010.3.26]]
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무연분묘)의 개장(개장)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 개설(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3.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6.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②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