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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5.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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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건설기준센터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준 정보화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준의 제정·개정 내용 및 이유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 제44조의2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준에 대한 검토·자문
2. 건설기준의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의견 제시(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4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