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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5.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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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