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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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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시행일 2011.7.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