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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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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국회 보고)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