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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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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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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업무)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3.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