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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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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