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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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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설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