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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설치)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5.3.27 제13222호(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일 2015.9.28]]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2015.3.27 제13222호(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일 2015.9.28]]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5.3.27 제13222호(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일 2015.9.28]]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2015.3.27 제13222호(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일 20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