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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본조제목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본조제목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