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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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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운영비의 보조)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