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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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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시행일 2012.8.18]]
②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
④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
⑤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