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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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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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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1.4.5, 2012.2.17] [[시행일 2012.8.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 2016.2.3] [[시행일 2016.8.4]]
⑦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⑧도서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