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8034호 일부개정 2006.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자격상실의 시기)
①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01·5·24, 2004.1.29]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시행일 2001·10·1]]
6.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