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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8034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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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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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보험료)
①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6.10.4] [[시행일 2006.11.1]]
③제l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6.10.4] [[시행일 2006.11.1]]
④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4] [[시행일 2006.11.1]]
⑤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12·31 법6093, 2006.10.4] [[시행일 2006.11.1]]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시행일 2006.11.1]]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다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