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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690호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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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제66조의2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본조제목개정 2006.12.30]
[전문개정 2006.12.30]